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정부융자)
목적: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및 농업 인력 확충
지원금액 :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
지원내용 : 영농기반 구축,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구입. 주택 구입·신축·증·개축(150㎡ 이하 단독 주택)
조건 : 대출 금리 연 2.0%(고정) 또는 변동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
신청 대상
▹ 귀농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5년 이내
▹ 재촌 비농업인: 농촌 거주 1년 이상, 최근 5년 내 영농경험 없음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 거주, 해당 연도 전입 예정자.
문의: 농정원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농촌지원과(063-859-4960/4517)
2.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귀농하우스)
내용 : 귀농 전 이주준비 및 영농체험을 위해 숙소와 교육 제공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19
시설현황
▹원룸형 6호(27.02㎡): 보증금 50만 원, 월세 11.6만 원
▹투룸형 4호(54.7㎡): 보증금 50만 원, 월세 23.4만 원
기간 : 입주일~연말(신청자 없으면 최대 2년 거주 가능)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948)
3. 귀농인의 집
내용 : 빈집을 리모델링 후 임대
위치 : 성당면 승댕이1길 16: 91.9㎡,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 함열읍 와야1길 24: 58.6㎡,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
기간 : 입주일~연말(최대 2년 거주 가능)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
4.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보전
대상 : 70세 이하(1954.1.1. 이후 출생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원액 : 귀농인 30만 원, 귀촌인 10만 원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 지급).
문의 : 해당 읍면농촌동행정복지센터 (☎ 063-859-4966)
5.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 : 70세 이하 귀농인, 겸업귀농인
내용 : 실거주 노후 농가주택(150㎡ 이하) 수리비 80% 지원.
범위 : 주방·화장실 등 리모델링, 사업비 최소 500만~1,200만 원.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
6.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비 지원
대상 : 65세 이하
내용 : 임차료 최대 50% 지원
한도 : 주택 180만 원, 농지 200만 원, 시설하우스 300만 원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
7. 귀농인 농업장려수당 지원
대상 : 65세 이하 전업 영농 귀농인
내용 : 농업소득 안정화 수당, 최대 12개월 지급
지원액 : 1인 20만 원, 2인 40만 원, 3인 이상 60만 원/월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
8.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대상 : 65세 이하 귀농인, 겸업 가능
내용 : 농업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구축비 지원(50%)
범위 : 최소 1,000만~3,000만 원, 중소형 농기계 1종 160만 원 한도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
9. 귀농 청년 맞춤형 아이디어 지원
대상 : 1985년 이후 출생 청년 귀농인
내용 : 청년 맞춤형 창농 아이디어 시설 지원(70% 보조)
범위 : 시설농업 최대 3억 원, 노지농업·축산·가공 최대 1억 원
문의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6
10. 귀농귀촌인 마을환영회 지원
대상 : 2020년 이후 전입 세대가 있는 마을
지원액 : 마을 환영행사비 최대 70만 원
문의 :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
11. 귀농귀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대상 : 마을이장 또는 주민 등 정보 제공자
지원액 : 건당 10만 원(주택 또는 농지)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 859-4517)
(12) 익산제3산단 행복주택 입주지원
대상: 청년후계농·귀농인(익산 전입 5년 이내).
내용: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청년후계농·귀농인을 지역 전략산업 종사자로 추천하여 행복주택 입주 지원.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