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정리

  • 등록 2025.08.27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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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감면

  • 사업대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사업내용: 출산가구/다자녀가구 전기요금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2. 다자녀가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사업내용: 취사난방용 동절기(12월~3월) 9,000원, 동절기제외(4월~11월) 2,470원 감면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전화, 인터넷 신청
  • 문의: 충청에너지서비스(주)(1599-3131)

 

3.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사업대상: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사업내용: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30% 감면
  •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통합 신청, 수도사업소 방문 및 팩스접수 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043-871-2415)

 

4. 다자녀가정 휴양림 사용료 감면

  • 사업대상: 만 19세 미만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사업내용: 다자녀가정의 비수기 주중 휴양림 사용료 50% 감면
  • 신청방법: 산림청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 신청
  •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휴양팀(043-871-3764)

 

5.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

  • 사업대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사업내용: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1.5% 지원(연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연중 하반기)
  • 문의: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
음성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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