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육아·교육 1번지 김천 맞춤형 지원 정책 총정리

  • 등록 2025.08.27 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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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대상 :  교복을 입는 정식인가를 받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대한민국 국적의 1학년 신입생,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지원내용 : 1인 1회 30만원 지원

 

2.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양육공백: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            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

        -  12세 이하라도 중학생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3.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 대상 :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 지원내용

      - 0세 (0~11개월)

        : 가정 양육 시, 현금 10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6.7만원 + 현금 43.3만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바우처 지원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 현금            지급)

      - 1세 (12개월~23개월)

         : 가정 양육 시, 현금 50만원 지급

           어린이집(0세반)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6.7만원 지급

           어린이집(1세반)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바우처 지원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 현금 지급)

 

4. 영유아보육료 지원

  • 대상 :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지원내용 : 영유아 보육 나이별 보육료 지원

 

5. 가정양육수당 지원

  •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
  • 지원내용

 

6. 아동수당 지원

  •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 ~ 95개월)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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