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정착 지원금
- 지원대상 : 영천시가 아닌 타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으로 전입한지(단독세대가능) 5년이내인 만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면서 귀농신고가 통과된 귀농인
- 지원내용
- 가구당 500만원(보조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 경종 및 축산분야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 개보수 등 지원
2. 귀농 농업창업 자금 융자
-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3억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농업관련시설 등 지원
3.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융자
- 지원대상 : 도시 동지역(市)에 1년이상 거주, 읍면지역에 전입한지(단독세대 가능), 5년 이내인 만 65세 이하,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최고 7천5백만원 융자지원
- 금리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구입, 신축(사업 신청시 본인 소유의 대지 소유자에 한함), 증축, 개축
- 주택구입, 신축자금은 나이제한 없음
4.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① 영천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촌인
② 영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지 5년 이내인 자
③ 우리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40세 미만 청장년
- 지원내용
-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
- 연수생 교육 훈련비 지금(월 최대 80만원x5개월)
※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5.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할인
- 지원대상 :영천시에 전입한지 3년 이내인 귀농인
- 지원내용
- 농기계 임대료 5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