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출산·양육 부담 덜어주는 다자녀 맞춤형 지원 사업 정리

  • 등록 2025.08.29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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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 영양제 지원

  •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이상, 생계·의료 수급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24~60개월)
  • 내용 : 영유아 종합영양제

 

2. 산모보약지원

  • 대상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 자녀 이상 출산 산모 또는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문화가정은 두 자녀 이상 출산 산모
  • 10만원 상당 보약

 

3. 가족진료비 지원

  • 대상 : 가족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하고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가정
  • 내용 : 병·의원 이용 후 진료비 영수증 내역 중 급여부분에 일부 본인부담금의 본인부담금 5만원 지원

 

4. 수도요금 감면

  •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등본 상 직계비속과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 중 같은 항렬의 직계비속 3인 이상인 가구(나이제한 없음)

  • 내용 : 세자녀 5톤(5,750원 감면), 네 자녀 이상  10톤(11,500원 감면)

 

5. 종합스포츠센터 시설사용료 감면

  •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및 자녀
  • 내용 : 종합스포츠센터 시설 두 자녀  30% 감면, 세 자녀  50% 감면

 

6. 영천시장학회 다자녀 장학금 지급

  • 대상 :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정의 관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180명(학교당 학생수 기준 배정)
  • 내용 : 세자녀 50만원, 네자녀 70만원, 다섯자녀이상: 1백만원

                 ※ 매년 초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정

 

7.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내용 : 차량 1대 취득세(감면대상 차량별 상이) 감면
            ※ 1년 이상 보유 조건

 

8. 주택 취득세 감면

  • 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내용 :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100%감면
              ※ 2년 이상 보유 조건
영천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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