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 총정리

  • 등록 2025.08.28 0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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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대상 :

       - (청년)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

       - (기업) : 5~300명 미만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명 이상 비영리법인ㆍ단체

  • 지원내용 : 4년간 최대 2,000만원(청년 1,500 / 기업 500)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목포에 주소를 둔 만 18세~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 주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소득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1인당 월 20만원(생애 최대 1년간 / 분기별 지급)
    ※ 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 대상자 및 기 참여자 제외

 

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 대상 : 목포시 내 주민등록을 둔 18세~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 지원내용 :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매칭적립하여 3년 만기시 적립금의 2배 금액과 이자 지급

 

4.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대상 :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목포시 관내 청년(19세~28세)
    ※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내용 : 1인당 25만원(광주은행 체크카드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대상자는 11만원)
  • 이용범위 : 도서, 영화, 공연, 학원수강 등 도내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불가)
  • 접수기관 : 광주은행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 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시내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경우

       -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 2인(자녀 중 1명은 12세 이하) 이상인 경우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 목포청년센터 누리 조성

  • 위치 : 보광동1가 1번지 일원 ※ 2026년 개관 예정
  • 주요시설

       - 다목적 취·창업지원동 (강의실/코워킹스페이스/공유오피스/다목적협업공간 등)

       - 청년 창업 상가동

 

목포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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