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모 부담 확 줄이는 육아·보육 지원정책 종합 안내

  • 등록 2025.08.28 1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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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양육수당

  • 대상  : 어린이집ㆍ유치원(특수학교 포함)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내용 

       -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월령별 10~20만원 지원(월/인)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 대상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 5세 아동
  • 내용 : 국민행복카드로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3. 아이돌봄 지원사업

  • 시간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으로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이상~ 만36개월이하 영아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하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걸린 아동으로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 원칙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이용자부담(시간제 마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4. 장난감 도서관 운영

  • 위 치 : 여수시 웅천6길 47(웅천동, 여수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 이용대상 : 만5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
  • 운영시간 : 09:30~17:30(월 ~ 토요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 대여기간 : 2주(연장불가)
  • 연 회 비 : 20,000원

       - 감면대상(50%감면) : 장애부모(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다자녀(세자녀이상), 다문화가족

      - 면제대상 : 영유아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 부모 지원대상자,

        장애아동(만12세 이하), 장애부모(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5. 아이나래 행복센터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이용아동의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
  • 이용기준 : 소득기준 무관, 맞벌이, 한부모가정 아동 우선순으로 접수
  • 운영시간 : 월~금(주 5일) 12:00~20:00(8시간) / 토 ~ 일(주말) 9:00~18:00 운영 / 아이나래 행복센터 1호점 / 하루 최대 3시간 이용가능
  • 지원내용 : 정기·일시돌봄, 학원챙겨보내기, 하원지도 등 친인척 돌봄수준의 서비스 제공
  • 이 용 료 :  무료 ※차후 변경 가능

 

6. 드림스타트 사업

  • 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지원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주기적 재사정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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