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주거·자립을 위한 청년 지원 혜택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9.01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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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부부 혼인축하금 지원

  • 대상 :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지원(생애 1회)
  • 문의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2. 공공작은결혼식 지원사업

  • 대상 : 나주시 거주 예비부부
  • 내용 :1쌍당 최대 5백만원지원 - 예식장 조성 및 무료대여
  • 문의 :나주시가족센터(민간위탁)

 

3.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 내용 : 중위소득 150% 이하 12만원/월, 중위소득 100% 이하 15만원/월
  •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4.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 대상 : 전라남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18세 ~ 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 
  • 내용 : 청년과 지자체(전라남도, 나주시)가 36개월동안 매일 10만원씩 적립, 만기 시 적립금과 이자 포함 지급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
  • 문의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5. 청년활력소득 지급

  • 대상 :매 분기 시작일 기준 주민등록상 일정기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청년
  • 내용 : 1인당 분기별 30만원(월 10만원),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 충전)
  • 문의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7

 

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문의 :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2

 

7. 나주학사(공공기숙사)운영

  • 대상 : 수도권 소재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 수도권 소재 대학(교) 교환학생 및 연수생 - 수도권 소재 입시전문학원 등록 및 입시 준비생
  • 내용 : 서울특별시에 공공기숙사(내발산동) 제공
  • 문의 : 교육지원과 대학협력팀 061-339-4696

 

8. 나주형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대상 : 관내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
  •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전/월세 주거비 지원(생애 1회)
  • 문의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9.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

  • 대상 : 나주시 전입 예정인 무주택 취업 청년(18세~45세)
  • 내용 : 취업 청년에게 임대주택 무상 지원(예치금 1백만 원)
  • 문의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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