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 맞춤 지원 정책 종합 안내

  • 등록 2025.09.04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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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평택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 1년 ~ 5년 (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융자은행 금리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 지원받은 평택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년간 연 2% 이내 대출이자 지원
 

3.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 대상 :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 및 소비자
  • 가맹점 혜택 :  광고비 없음,  중개수수료 1%,  결제수수료(0.25% ~ 2.5%)
  • 소비자 혜택 :  지역화폐 선 할인,  배달비 지원 쿠폰 혜택,  결제금액 5%할인 쿠폰 제공

 

4. 골목상권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 대상 : 골목상권 기반 소상공인 30명 이상 구성 및 대표자 선임된 단체
  • 지원내용 : 선정 상권별 5백만원 내외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지원내용

        - 창업역량강화 :  창업아카데미와 미니피칭대화를 통한 업종별 심화 과정운영 및

          창업교육, 상담 및 코칭 수시 실시

        - 사업화지원 : 사업화지원금(최대 4천만원) 차등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

        - 연계지원 :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직접대출) 최대 1억원

 

문의처 : 평택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1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1577-5900

평택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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