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전입 세대 및 군민 세제 혜택 종합 안내

  • 등록 2025.09.05 1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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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 세대 및 대학생 지원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3년이상 주소를 두었다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군에 전입한 세대 (세대편입 제외), 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학생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법」의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
  • 지원내용 : 금산사랑상품권 5만원, 최초 1회 지원, 최초 전입 시 20만원 / 6개월 경과 시 60만원 / 1년 경과 시 60만원 / 1년 6개월 경과 시부터 6개월마다 70만원(최대 6회까지)

 

2.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자
  •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 : 최대 70만원 공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 최대 140만원 공제

 

3.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출산일로 5년 이내 12억 이하 주택 취득한 경우 최대 500만원 공제

 

4.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내 유상거래로 취득한 3억이하 주택
    (무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 한함)
  • 지원내용 : 취득세 100분의 25면제(2026년 12월 31일까지)

 

5.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시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인구감소지역 내 제조업 등을 창업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사업장이전 포함)
  • 지원내용

       - 취득세 면제(2025년12월31일까지 취득시)

       - 직접사용 부동산(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재산세 5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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