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전입 지원정책 올인원 가이드

  • 등록 2025.09.22 13: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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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 장려금 지원

  • 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내용 : 1인 기준 10만원(현금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최초1회만 지급, 동일인에 대해 중복 불가

 

2.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 대상 (둘중 하나 해당시 요건 충족)

        - 1명 이상 전입세대 중 1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가정으로 부모, 자녀 모두 1개월 이상 관내 거주

  • 내용

       (무료입장) 정남진전망대, 천문과학관 및 물과학관

       (할 인)
       - 정남진시네마 관람료 : 1,000원 할인
       -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 30% 할인
       -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숙소)시설사용료 : 30% 할인 (단, 성수기 제외, 2회 한정)

 

3. 전입자 장흥 바로알기 투어 지원

  • 대상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내용 : 지역 주요 관광지 투어 지원

 

4.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2023. 3. 28. 이후 전입자에 한함)
  • 내용 : 월세 지원 또는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월 10~30만원 지원
장흥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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