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입 지원 시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9.09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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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 세대주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처음 전입하는 세대주 포함)
  • 지원내용 : 5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2. 전입 근로자(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지원

  • 지원지원대상 : 세대주가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기업체 근로자로서 기숙사 등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3. 전입 학생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세대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서천사랑상품권

 

4. 청년 행복주거비

  •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차등 지원

 

5. 결혼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천군에 혼인신고한 부부 중 모두 대한민국 국적으로, 계속하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18세~49세)

        ※ 자세한 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지원내용 : 부부당 총 770만원 상당 모바일서천사랑상품권(3회 분할 지급)

 

 

 

 

서천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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