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
(단, 귀농인의 집·창업보육센터 입교자는 퇴소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집들이 비용지원
- 세대당 50만원 지원(추가경비 본인 부담), 연20개소 선착순 지원
4.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만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 귀농교육 30시간 이상 수료자(재촌비농업인은 전체사업비의 20%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등 기반시설 지원
5.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 지원대상
신규농업인(연수생)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3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신청했지만 탈락한 자 또는 지원금 수령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 수료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
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도농업인(선도농가)
-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 ICT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 우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해당 시군에 연수 관심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희망자가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확인)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
- 지원내용
- 선도농업인과 신규농업인(귀농인)이 함께하는 현장실습교육으로 신규 농업인의 농업·창업기술 강화 를 위해 신규농업인(귀농인)과 선도농업인 1:1 멘토링제 운영
- 신규농업인 월 80만원, 선도농업인 월 40만원 지급 (개소당 5개월)
단, 연수작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3~7개월)
- 문의 : 미래전략과 041-94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