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안내

  • 등록 2025.10.02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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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상

      -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1.5%이하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혼인신고일 5년이내)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19세 이상 ~ 39세 이하)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2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시·군)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6개월분) 이체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경산시 전입, 부모와 별도 거주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경고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 차감한 금액 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3인 5,025,353원

       - 중위소득 60%이하 1인 1,435,208원

경산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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