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지원내용
- 연수생 : 월 80만원 한도, 5개월
-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5개월
4. 귀농귀촌 유치지원
-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5명, 최대 6개월
- 농촌에 거주하며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 제공
- 연수비 30만원/월, 연수프로그램 제공 등
- 귀농귀촌 팜투어: 40명, 연1회
- 귀농을 희망하는 타지역 도시민에게 우리시 농촌문화체험기회 제공
- 영농기초 귀농교육: 50명, 연2회
- 예비 및 신규농업인에게 기초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제공
- 12회, 48시간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