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귀농ㆍ귀촌 정책 정리

  • 등록 2025.09.18 1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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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단, 만 65세 이하)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재원: 금융자원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한도: 세대당 300백만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 최대 75백만 원

       -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2.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기본 교육

  •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이수 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으로 전업한 귀농ㆍ귀촌인

       - 농업에 종사하면서 가공ㆍ제조ㆍ유통 겸업 희망 귀농ㆍ귀촌인

  • 지원내용

      -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1단계) 실시(5회 40시간)

      - 귀농ㆍ귀촌 정책, 창업 성공사례, 창업을 위한 기본 정보 습득

      - 창업모델 개발 및 우수사례 분석, 비즈니스캔버스모델(수익창출 플랜, 창업액션플랜 등) 작성,

        심화교육 지원 등

      - 우수 수료자 2단계 심화교육 교육생 추천(경남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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