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전입ㆍ주거 지원 시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9.24 12: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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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대인증 발급

  • 대상 : 타 시군구에서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삼사천시 실내수영장 할인 (일반인 이용료 50%)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
        -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 : 단체관람료 적용

 

2. 전입축하금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다가 사천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
  • 지원내용 : 1인당 200천 원(생애 1회)

 

3.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

  • 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1명 이상 전입하는 세대
  • 지원내용 : 1인 이상 전입세대: 전입자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쓰레기봉투 400리터(20리터X20장) 지원

 

4. 맞춤형 청년주택 운영

  • 대상 : 만18~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지원내용

        - 거북이집 5호(원룸형 주택) :  1층(청년커뮤니티공간, 휴게실, 공유부엌),  2, 3층(주거공간, 12실)

  • 보증금/임대료 : 100만원/15만원(관리비 3만원)

 

5.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사천시 거주 18~39세(1~2인 가구)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이하
  • 주택기준 : 보증금1억원 / 월세6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최대 15만원(10개월)
  • 지원방법 :월세 선 납부/납부 금액 확인 후 지급

 

6. 주거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계약금 외) 무이자 지원
                        ※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지원 (최대 150만원)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사천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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