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10.01 07:19:30
크게보기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2.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다 밀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및 거주지역이 밀양시 농촌지역인 자

         -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단독세대주 또는 가족이 2인이상(세대주 포함)이 이주한 자

  • 지원내용

         - (2인이상) 가구당 5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 (단독세대주) 가구당 200,000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용 지원

 

3. 귀농인 농지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농지 임차료 연간 100만 원 한도 내 지원(임대차계약서 내 당해연도 임차료 한정)

       - 지원단가: 농지 ㎡당 최대 1,000원,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당 최대 3,000원

       - 세대당 최대 100만원 지원

 

4. 귀농귀촌인 동아리 지원

  • 지원대상 : 재능기부 및 학습동아리 등 귀농귀촌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교육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 모임당 300만원 내 지원

 

5.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시티투어

  • 지원대상 :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 지원내용 : 귀농귀촌 투어 경비 지원, 회당 50명 내외 기준으로 교통비, 식비, 체험비 지원
밀양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