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총정리

  • 등록 2025.09.25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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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0 청년농업인 대상 이자지원

  • 지원대상 :  49세 이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받은 귀농인)
  • 지원내용 : 연 200만원 내외 ( 2년 지원, 융자금 연리 2% 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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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농업인(귀농귀촌) 현장 실습교육

  •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창년층(귀농여부, 지역 상관없이 가능)

  •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강사수당 지급

 

3.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 독립경영 3년차 이하 )
  • 지원내용 : 독립경영 1년 ~3년 차 지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 독립경영 1년차 : 11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2년차 : 100만원(12개월)
        - 독립경영 3년차 : 90만원(12개월)

 

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융자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 만 50세
  • 지원조건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경영체 기준 생산)
       - 교육이수 : 농업계 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병역 : 병역미필자도 가능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휴계농 자금 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겸업 : 산업자 경영자,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금 근로자는 제외

         ( ※·단, 선정 후 30일 이내에 폐업 또는 퇴직예정자는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세대 당 3억원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농기계, 묘목 등 영농기반 마련에 필요한 기타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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