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귀농귀촌 지원 정책 완벽 정리

  • 등록 2025.09.29 1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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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인 소규모농장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량 : 4개소/년.  사업비 40,000천원(지원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경종농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등)의 영농 규모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작물 재배시 필요한 농자재 등 하우스 설치, 관수시설 설치, 과원조성용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2.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

  • 사업목적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선배 귀농․귀촌자의 멘토링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

        - 멘토링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에 적응을 돕고 지역민과의 관계형성 지원

  • 사업비 : 연수농가-귀농인 (80만원/월), 선도농가(40만원/월) - 5개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5년이하 새내기 귀농인 또는 만 40세미만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멘티선정

        - 지역 내 선도농가 및 귀농선배를 멘토로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3. 영농정착 신규 귀농귀촌인 기술교육

  • 사업목적 : 귀농가족의 농촌생활적응 및 농업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향후 농촌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 사업내용

        - 귀농가족의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적응 교육실시

        - 귀농 교육시 신규 영농정착 농업인과 귀농․귀촌 희망자를 포함

        - 도시민과 타 지역 거주민에게도 교육기회 제공 및 귀농정책 설명회 등을 개최, 지역 귀농인 유치

 

4.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사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내용

       - 경종 분야·축산 분야·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 농어가 주택구입 및 신축 융자 지원(세대당 75백만원 한도)

  • 지원 형태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5. 서산시 귀농인의 집 운영

  • 주소 : 충남 서산시 고북면 사기큰마을2길 25-20, 충남 서산시 부석면 검은여1길 168-11
  • 임대기간 : 3개월~1년(사용 희망 대기자 선정 및 입주계약)

 

▶ 문의 :  농업지원과  041-66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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