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생아 출생지원금
-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 내용
2. 신생아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첫만남 이용권 지원
-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출생아당200만원의이용권
※ 24.1.1. 이후 출생 아동에게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이용권(포인트) 지급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충남도·당진시 거주 출산가정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한도금액 40만원)
5. 산후조리비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가정에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원, 다태아100만원
6.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반영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시작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