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일자리 사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09.29 2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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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제 청년 유턴 플러스 일자리 사업

  •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5명
  • 내용

       - 지역특화·주력산업,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 유망산업 관련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역량개발비 월15만 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2.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만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12명
  • 내용

       - 주력산업 및 제조업 기반의 정규직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교통비, 주거비 등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교통비 월10만 원, 주거비 월 최대 3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3. 거제 청년 도약사업

  • 대상 : 관내 사업장(5인 이상), 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 22명
  • 내용

        - 미래 신산업·지역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와 연계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

        - 참여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주거비 지원

        - 참여기업 : 인건비 월200만 원(사업장 자부담 10% 포함)

        - 참여청년 : 역량개발비 월15만 원, 주거비 월 최대 20만 원, 직무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4.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 대상 : 관내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5인 이상)에 채용된 청년
  • 내용

        - 청년 인건비 : 1인당 최대 월 200만원/인(사업장 부담금 10%)

        - 근속장려금 :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150만원 일시지급

        - 이주지원금 : 도내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300만원 분할지급

        - 정착지원사업비 : 지역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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