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귀농 귀촌 지원 사업 총정리

  • 등록 2025.10.13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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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자

       - 귀농희망자 (퇴직예정자 등) :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군으로 전입 예정자, 

          사업신청일 기준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2.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자

  •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3. 청년귀농인 창업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시행 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2025년 사업 기준 1985.1.1.~2007.12.31.출생자)

       - 세대주로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

       -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전업농업인

       - 우선순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혹은 청년현장실습교육을 완료한 자, 귀농인 정착교육 이수 자

  • 지원내용

       - 영농창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시설 일체
         (부속기계, 모종, 영농시설 보수자재, 하우스 설치, 관정설비 등)

  • 지원금액 : 농가당 1천만원 이내 (보조 70%, 자부담 30%)

 

4.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집합)

  • 교육대상

       - 1순위 : 충주시 농촌지역 전입 5년 이하 귀농·귀촌인

       - 2순위 : 충주시 농촌지역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 예정인)

       - 3순위 : 충주시 외 농촌지역 전입 5년이하 귀농·귀촌인 및 예정인

  • 교육내용 :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사례 제공 및 우수 영농현장 방문

 

5. 중앙탑 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교육대상

        -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귀농인 및 귀농예정자)
        - 우선순위: 귀농인의 집 입주자, 귀농·농업관련 교육 이수자

  • 교육장소 :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986-16 (전)
  • 사업내용 : 밭 작물 재배이론 및 실습, 농기계 조작, 영농체험 등 실습 위주 교육
충주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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