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부동산 매물 허위 과장 많다

  • 등록 2025.10.13 1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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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등 10곳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절반이 가격 면적 옵션 등 과장 허위 광고

부동산 매매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가 넘치고 있다.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 중개대상물의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냉장고 등 옵션을 허위 게재하는 등 사례가 적발돼 청년들에게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명시의무 위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관리비ㆍ가격 등 미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이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 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ㅇ (명시의무 위반)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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