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시작

  • 등록 2025.10.13 17:54:20
크게보기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신청받아 광명사랑화폐로 12월 중 지급 예정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소득·취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문의 : 광명시 콜센터 1688-3399

광명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