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소득 창출 돕는다...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5.10.13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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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 ~ 11. 28. 신청...지역 내 1년 이상 사업자 중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홍보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중 ‘24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김영광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온라인마케팅 지원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51곳에 3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최대 3천만 원 융자 및 5% 이자 지원), 카드수수료(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50만 원), 온라인마케팅(온라인마케팅 비용의 50% 지원, 최대 70만 원), 노랑우산 공제(신규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 원씩 최대 12만 원 지원) 등을 지원하며 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무주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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