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청년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등록 2025.10.21 17: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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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유지 및 신규채용에 대한 지원사업

  • 대상

       - (사업체) 양구 관내 등록되어 정상 운영중이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중 2년이상

         장기재직 중인 근로자를 고용유지하고 있는 업체

       - (근로자) 채용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자 (만18세~64세)

  • 내용 : 정규직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100만원 6개월간 지원

 

2.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사업

  • 대상

       - 만18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 중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미취업자

  • 내용 :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 (월40만원 × 3개월)

 

3.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청년취업준비쿠폰)

  • 대상

        - 도내 만18세이상~만39세이하의 미취업자

        - 가구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인자

  • 내용

        - 월50만 포인트(50만원상당) × 6개월 최대300만 포인트 지급

        - 취업성공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3개월 근속 시)

 

4.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

  • 대상

        - 도내 만18세이상~만39세이하의 청년중 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 또는 창업중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내용 : 매월 20만원 저축(청년10만원,도·군10만원), 3년만기 적금(만기시 최대 720만원 + 예금이자 수령)
양구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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