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창업지원 (융자)
- 대상 : 전입 후 5년이내의 실제거주 귀농자중 귀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세대주(만 65세이하인자)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 농촌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융자금액 : 3억원 한도(이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농업시설 자금 등
- 상반기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 하반기 :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 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입 후 5년 이내인 자
- 지원액 : 세대당500만원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과수시설 설치비 및 소형농업기계 지원
- 신청시기 : 1월
3.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대상 : 당해년도 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전년도 12월 전입자 중 지원받지 못한 세대 포함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이사 비용 지원
※ 객관적 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신청 (예산소진시 마감)
4.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 대상 : 전년도 전입한 귀농귀촌 세대주
- 지원액 : 세대당 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 지원
- 신청시기 : 1월
※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진행
5.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 대상 : 2020년 1월 1일이후 농어촌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 귀촌인
- 지원액 : 세대당 20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건축신고 해야 함
- 신청시기 : 1월(예산소진시 마감)
※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진행
6. 청년귀농인 영농자재 지원사업
- 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9세이상 45세이하의 청년 귀농인
- 지원액 : 세대당50만원 한도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업 영농자재 지원
- 신청시기 : 1월
7. 청년귀농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 대상 : 농어촌외지역(동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19세이상 45세 이하인 청년 귀농인(2020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 지원액 :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해당 청년귀촌인 고용
- 신청시기 : 수시접수(예산소진시 마감)
▶ 문의 : 농촌신활력과 740-36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