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 연간 투자 한도는 360만 엔이고, 총 누적 한도는 1,800만 엔까지 허용된다. 2025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NISA 계좌 수는 2,647만 개, 누적 투자 금액은 59조 엔에 달했다. 이는 정부 목표였던 2027년 기준인 3,400만 계좌 및 56조 엔을 이미 넘어선 수치이다.
또 2024년 한 해에만 개인 투자자들은 NIS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약 10.4조 엔을 투자했으며, 이는 엔화 가치에 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이며 계좌 수와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뚜렷하다.
주식 보유는 9.5%, 펀드 투자액은 27.4% 증가해 136조 엔을 달성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투자 수요가 증가해 298조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최근에는 투자소득세 인상 논의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소득 재분배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 위축을 우려하여 당장은 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결국 일본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단순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면서도, 장기 투자와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하면, 일본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단순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정률 과세, 손실 이월 공제, NISA 계좌와 같은 제도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NISA 확대와 가계 금융자산 증가 추세는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소득 재분배 필요성 때문에 세율 인상 논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투자 촉진과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일본 정부의 고민을 보여준다. 결국 일본 사례는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며, 한국이 제도 개혁을 모색할 때도 참고할 수있는 중요한 모델이 된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