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투자 손실 최대 30% 세액 공제...장기 투자 유인[금투세-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시사점]

  • 등록 2025.11.17 14: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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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4년 기준, 이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만 유로(한화 1억 6,183만원)로 상향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금융 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가 일부 특정 자산에 대해 적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주식이나 채권 등 일부 증권 매매 시 1.6%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공식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예외로 처리된다.

 

2024년 말 기준 핀란드에서는 약 41만 8천 개의 Equity Savings Account가 운영 중이며, 같은 해 국내 투자펀드에는 가계가 총 1.6억 유로(한화 2,589억원)를 신규로 투자했다.

 

특히 주식형 펀드에는 1.0억 유로(한화 약 1,618억원), 해외 투자펀드에는 1.2억 유로(한화 약 1,941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되어, 제도가 실제 투자 확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은 핀란드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명확한 구분과 예측 가능성을 장점으로 한다.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엄격히 나누고, 일정 기준을 넘어서 는 경우 세율을 높이는 누진 구조를 택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동시에 Equity Savings Account와 같은 제도를 통해 장기 투자와 중산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금융시장 저변을 넓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수십만 개의 계좌가 개설되고 수십억 유로 규모의 신규 자금이 투자펀드로 유입된 것은 제도가 실제 투자 확대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핀란드 사례는 투자자에게 세금 예측 가능성과 유연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세수 안정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향후 제도 개혁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티비유=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

최원경 리포터<빅데이터 박사>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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