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트렌드] 공유는 새로운 창작을 만든다 CCL 바로 알고 사용하기

  • 등록 2018.06.20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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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 대세인 시대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창작물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금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CL을 활용해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Korea.org)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기획|황진아 기자



얼마 전 유럽에서 각국의 유명 관광지를 허락 없이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논란이 됐다. 사진을 찍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는 것인데, 저작권을 근거로 한 이 법안은 상업적 사진작가들이 무단으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사용해 돈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SNS 사용이 활발한 요즘 일반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다. 저작권은 매매하거나 상속·양도할 수도 있고, 허락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제7조)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상기의 편집물·번역물,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시사보도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분명 창작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최근에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도 고소·고발이 남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어디까지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둔다면 어떨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Creative Commons License. 즉, ‘CCL’이다. 요즘은 웹페이지 어디나 CCL 라이선스가 표시된 작은 직사각형 배너를 볼 수 있다. 대부분 저작권에 관한 표시인 것은 알지만 그 정확한 뜻은 잘 모른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표시로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은 그것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저작권법 46조는 ‘지적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통 이용허락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CCL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이나 조건을 부가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조건을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CCL 라이선스를 클릭해 저작물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확인한 후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CCL 라이선스를 클릭하면 저작물의 사용 가능한 범위와 조건들을 볼 수 있다. 공유의 정신은 새로운 창작을 만들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창조의 정신을 망가트리는 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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