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도심 피해 줄인다”

  • 등록 2025.12.05 12:41:51
크게보기

일산문화광장, 마두역·주엽역 광장 등 10곳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지정

 

고양특례시는 10개 공공장소를‘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악취, 건물 훼손, 질병 전파 등의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시는 시민의 쾌적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일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우선 지정해 고시했다.

금지구역은 일산문화광장, 마두역광장, 주엽역 광장, 낙민공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원과 광장을 포함한 10개소다.

시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주기는 선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라며“도심 환경 개선과 위생 문제 해소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내판 설치, 홍보 활동, 현장 점검을 병행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정책이 도심 속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