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소정보시설 고장·훼손 시 바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5.12.05 15:24:46
크게보기

시민 참여형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상시 운영…신속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

 

성남시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성남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노후한 경우 시민이 손쉽게 신고하면 시가 신속히 확인해 정비하는 시민 참여형 안전신고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시설물의 시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노후·훼손, 낙하 위험, 시인성 부족, 표기 오류 등 보수·교체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이다. 다만,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건물번호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경기부동산포털’의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 또는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접속해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담당 부서에서 즉시 확인 후 보수·교체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확인과 정비를 지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