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올해 초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대란을 기억하는가? 혹시 13월의 월급은커녕, 혹시 폭탄을 맞았던 당신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 미리 준비 못했다고, 폭탄을 맞을 순 없다.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한다면, 당신의 13월은 두둑할 것이다.
기획 편집부
금리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가 막히게 올라가고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다. 각종 세금폭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올해는 절세가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린 연말정산! 내년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세 방법을 하나씩 체크해 실행해보아야 할 때이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 늦었다 생각들 때가 가장 적기!
연말정산,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 총정리
체크카드를 적극 이용하자!
신용카드 공제 비율은 15%,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2배인 30%이다.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2015년은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해보자.
소득공제와 비슷한 세액공제로 환급받자!
보장성 보험료나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 일정 금액 환급을 받는다. 보장성 보험료는 100만원이면 13.2%인 13만2000원, 개인연금저축은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낸 돈의 16.5%를 환급받는다. 내가 내고 있는 보험종류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었다. 대중교통비가 소득공제가 된다니,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꼭 챙길 수 있도록 하자. 티머니 또는 충전식 카드는 해당 회사에 본인 등록을 하면 된다. 연간 지출되는 대중교통비를 감안해본다면, 100만원은 아주 큰 돈이다. 또 KTX는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하지만 택시, 비행기, 배, 관광버스는 소득공제에 제외된다.
설, 추석에는 재래시장에서 장보기
재래시장에서 쓴 비용은 신용카드 공제 한도 이외에도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는 희소식!

교육비 소득공제 추가 항목 기억할 것
자녀급식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까지 추가로 교육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으니, 연말까지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기자.
월세 영수증을 챙기자
월세 소득공제가 40%에서 60%로 확대되어, 총 급여7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이자와 배당 합산 종합소득금액 400만원 이하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월세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도록!
의료비 영수증을 챙기자
치아 보철, 라식 수술비는 물론 콘택트 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까지 공제가 된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헌 옷은 버리지 말고, 기부하자
그동안 의류 수거함에 버렸던 헌 옷들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 집에 켜켜이 쌓여 있는 헌 옷들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도록! 헌 옷의 가치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준다. 기부금 소득공제를 기억하도록!
새로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사이트 적극 활용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하자. 2015년 5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다. 항목들을 적어 가다보면 스스로 지출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