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2026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5% 절세 효과

  • 등록 2026.01.12 10:38:53
크게보기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양군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