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 등록 2026.01.12 1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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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3월부터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와 동일하게 2자녀 가구도 30% 감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천 원 절감
1.12.(월)부터 동주민센터 방문, 3.3.(화)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32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월)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화)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시는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감면 대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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