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 추진 … 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6 13:02:02
크게보기

 

포항시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보존과 친환경 주거 형태 확산을 위한 ‘2026년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이 사업은 한옥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품격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는 한옥 건립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목적으로 한옥을 건립하려는 건축주로, 바닥면적 60㎡ 이상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1동당 최대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 5년간 철거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실거주 목적의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건축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경우와 10호 이상 한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한옥마을’ 내 건립하는 경우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사업팀 또는 각 구청 민원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한옥건축지원사업은 전통 주거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주거환경 속에 한옥을 확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옥의 멋과 건강한 주거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 양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