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나서

  • 등록 2026.02.05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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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총 20명 선정, 2월 27일까지 신청

 

기장군은 높은 임차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20명의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 임차료를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4세 이하(1982년생~2007년생)의 청년으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이다. 또한 연 매출 1억 이하,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기장군 소재 사업장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분투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장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장군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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