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등록 2026.03.10 16:44:30
크게보기

2억 미만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해 전입한 가구 대상
주택 거래 안정·전세 사기 예방 등 안정적 주거 정착 기대

 

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전라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은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비용부담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회피,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많았기에 안정적인 주거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남도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