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도‘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이다.
* 월 임대료 = 입주자 부담금 3만원 + 도 지원금(3만원 제외한 차액)
입주자는 매달 3만 원만 내면 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311가구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350가구에 9억 7,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에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부부 200% 이하)다.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부 등 타 기관 및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유사 급여(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 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공고는 오는 16일, 접수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4)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혼부부 등이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