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안전장치를 실제 차량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을 경우 차량의 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다. 차량이 15km/h 이하로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일 때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 시에 가속을 제어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총 200대의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75대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