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청 간편해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까지 지원

  • 등록 2026.04.02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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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우선 지원…주거 안정, 사회 복귀 뒷받침
상반기 총 4,000명 모집, 4월 1일(수)부터 4월 14일(화)까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서울시가 2026년 상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4,000명을 4월 1일(수)부터 14일(화)까지 모집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학업,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다. 만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과 청년부상제대군인을 우선지원대상에 추가해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이주와 주거 안정, 청년부상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 가족돌봄청년, 청소년부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피해 임차인, 청년부상제대군인), ▲주거취약청년((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으로 구분된다.

 

또한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필수 제출 서류 5종 중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84만 7천 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단, 유사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4월 1일(수) 10시부터 14일(화) 18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상반기 최종 지원 대상자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은 7월 말 예정이며, 하반기 모집은 8월 중 실시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Q&A 게시판’이나 콜센터(☎1877-9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정책 역량을 총동원 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신청을 받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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