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720만 원…낡은 작업환경 바꾸세요! 도시제조업 지원

  • 등록 2026.04.03 09:34:19
크게보기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5대 도시제조업 소공인 모집

 

서울시가 2026년에도 열악한 제조환경의 안전과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제거와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제공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를 150개 늘려 총 750개 업체(서울 소재 5대 도시제조업인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를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최대 720만 원 범위 내에서 위해요소 제거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설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안전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요소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위해요소를 화재·누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을 필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지대를 확대·강화하는 한편, 냉난방기, LED조명 등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도 지원한다.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은 안전전문가가 사업장별 개선 대상을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안전관리 컨설팅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주요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지원하고, 정리정돈 컨설팅 및 자율관리 점검체계 구축까지 포함해 작업장의 지속적인 안전 확보를 지원한다.

2026년 사업 참여업체 모집은 4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치구별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구청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5대 제조업 도시형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3년간)와 사전 현장확인, 특수건강검진 수검에 동의하는 업체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약 5,800여 개 제조 현장의 환경을 개선해 왔다. 지난해에는 649개 업체를 대상으로 2,900여 개의 설비를 지원한 결과, 안전율이 평균 94% 향상되고, 작업능률은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