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챙겨야 할 금융 꿀팁

2018.08.13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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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 도움이 되는 금융 정보를 소개한다.


 

인터넷·모바일 앱을 이용한 환전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을 적용한다. 환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적용 환율과 환전수수료율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에서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 할 수 있다.

 

이중환전(국내: 달러 → 국외: 현지통화)을 통해 수수료 절약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 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보험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 fine.fss.or.kr)에 들어가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각 보험사의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카드 결제 시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국내카드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으므로 자동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카드사에 보상 신청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 예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출입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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