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7.13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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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분 지원으로 경영 부담 완화 기대

 

논산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논산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이며, 2026년 2분기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납부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논산시청 1층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분기별로 2월, 4월, 7월, 10월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한 번 신청하면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간: 근로자 기준 3년)

 

단, 기존 지원 사업장의 근로자 신규·퇴사 시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지원은 신청 시점부터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청 nlnc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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