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를 위한 5가지 금융 꿀팁

2018.07.11 09:58:43

​맞벌이 부부라면 다양한 금융 혜택을 활용해보자.

 

기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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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신혼부부인 김신랑(32세, 가명) 씨와 윤신부(30세, 가명) 씨는 지난 5월 연휴 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환전하였다. 그런데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는 이 혜택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사례2) 직장인 심준비(35세, 가명) 씨와 아내 전든든(32세, 가명)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 실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회사의 동일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사례3) 맞벌이 부부인 이공평 씨(연봉 3000만 원)와 김정의 씨(연봉 4000만 원)는 연간 중학생자녀의 학원비 1200만 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하여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학원비 전부를연봉이 적은 이공평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을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①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 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 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②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 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 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관리 admin1@ad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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