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

2018.07.12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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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소비자 상담실을 비롯다양한 채널들이 있지만 그 피해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탄생했다. 소비자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앱을 소개한다.

양태석 기자

 

 

행복드림 시스템은?
행복드림은 90여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와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함으로써 국민의 소비생
활에 필요한 상품, 안전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리콜대상이거나 위해한 상품임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고 구입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기관을 잘 몰라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 및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
간기관과 함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상품별 리콜 및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한곳에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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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1. 안전정보
상품에 대한 기본정보, 부가정보, 사업자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한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다. 관심상품으로 등록한 이후, 해당 관심상품에 리콜정보가 발생하면, 해당사항을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안전 및 위해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상품을 조회했을 때, 안전 및 위해 정보가 표출되어 상품에 대한 안전·위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리콜정보의 제공 범위: 공산품 대상 리콜정보(자진리콜, 명령에 의한 리콜)
•안전정보의 제공 범위: 공산품 인증정보, 녹색제품 인증정보
•위해정보의 제공 범위: 가공식품 회수정보, 가공식품 부적합정보


2.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사례에서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유사사례가 없을 경우 상담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접수 화면에서 상담받을 품목 또는 키워드 로상담기관을 조회한 후 상담내용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상담에 대한 진행상태 및 답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3.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련사례 또는 관련법령을 통해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 유사사례가 없을 경우 신청접수를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접수가 가능하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품목 또는 키워드로 기관을 조회한 후 피해내용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진행상태 및 답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 자가진단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18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분쟁유형별 유사사례, 처리기관, 보상예상금액 등을 소비자 스스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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