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나도 당할 수 있다

2018.11.12 16:47:08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다양해지고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20181112_164141.png

 

○○업소에서 성매매하셨죠?

이처럼 최근 성매매 업소를 출입한 동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전화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킹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전화번호로 성매매업소 위치 등을 거론하는 등 남성들을 협박했다.

 

젊은 여성 표적으로 하다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다. 최근 젊은 여성 1인이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후 이를 편취했다. 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피해자(甲)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접근했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 원을 송금했다. 은행 대포통장 3개(각각 A, B, C 명의)로 5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사기범은 동 금액을 다시 A, B, 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D 명의)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로의 송금인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래가 제한되고 있어,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甲)에게 송금인명을 거래소 회원명(D)으로 변경하여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사기범은 A, B, C, D 명의로 8억 원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여 현금화했다.”

 

방송인 홍석천도 당하다

방송인 홍석천도 자신에게 온 스미싱 문자를 캡처하며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전자금융사기를 당했다고 소개했다.

“보이스피싱 중 스미싱이라고 있는데 그거에 당했네요. 태국촬영 갔을 때 정신없이 촬영하는 중에 아는 형 이름으로 문자가 와서 통화도안 하고 돈을 몇 백이나 부쳤는데 오늘 알고 보니 사기였던 걸 알았네요. 혹시 제 폰이 털려서 제 이름으로 이상한 문자가 간 거나 앞으로가게 되더라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조심하시고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금전적 피해도 위험하지만 혹시나 제 이름으로 이상한 문자 보내는 거 다 조심해주세요.”

 

 

 

1811월 내지.jpg

 

 

갈수록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 6,338건에 달하며 피해액수는1,796억 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만 626건, 1,051억 원)에 비해 발생건수는 54%, 피해액으로는 71%가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1만 5,135건을 적발해 1만 9,157명을검거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는 38%, 검거 인원은 32%증가했다.

 

최근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수법은 ‘대출사기’다. 경기악화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제1금융권 이용이힘들어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의 ‘대세’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불법자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기관사칭’ 수법도 올 상반기 3,179건 발생했다.

 

범죄수법 숙지하고 피해 예방 중요

전자금융사기는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 보상이 어렵다. 이제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찰, 검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112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양태석 nlncm@naver.com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