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과 P2P 계좌 활용한 신종 금융사기

2019.04.04 1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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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신종금융 범죄에 트렌디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진화하는 범죄에 발맞춰 대응하는 법도 진화해야 한다. 

 

인터넷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공급한 일당 22명 검거

피의자 A, B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100~200만 원씩의 금원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케 한 후, 이를 대포통장으로 판매하여 부당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했다. 

 

•A, B는 ‘총책’으로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개설된 법인계좌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유통하는 역할을 했다. 

•C는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물색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인감도장 등 법인 개설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시키는 등 법인을 설립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D는 법인이 설립되면 그 대표자 명의 제공자와 함께 은행으로 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했다. 

•E, F는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배송·전달하는 역할을 각기 담당했다.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G 등을 대표자로 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98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1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피의자 O 등은 법인 설립을 의뢰받고, 타인 명의의 잔액 증명서를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 마치 자본금(5,000~8,000만 원)이 있는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납부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25억 6,500만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총 4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주고 ‘대납료’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다. 

 

대포통장 사기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며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서 사기 피해자금의 수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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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수법

통장매입 : 블로그, 카페 등에 ‘통장 구입’ 내용의 글을 올린 후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매입한다. 

통장 편취 : 캐피탈 업체 등 금융회사로 사칭하는 전화 또는 문자로 “저리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필요한 서류와 현금카드를 보내면 대출해주겠다”라고 속여 현금카드를 편취한다. 

개인정보 매매 :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고, 매입한 정보로 대포통장을 개설한다. 

 

유의사항

1. 통장(현금카드) 양도·매매 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통장(카드) 양도 이력 고객은 향후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2. 대출, 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현금카드) 양도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3. 통장(현금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거래(지급)정지 등을 조치한다. 

피싱 사기 및 대출 빙자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해당 명의인의 전 계좌

에 대한 비대면 인출 거래 제한 등 전자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다. 

 

형사 책임 근거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양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질권의 설정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

 

민사책임 예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접근 매체를 사기범에게 교부하여 범죄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책임을 30% 인정한다(서울동부지법 2010가단50237).

 

P2P 금융 가상 계좌 이용한 사기도 등장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급증했다. 날로 수법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대포통장에 이어 이제는 개인 간 금융인 P2P 금융의 가상 계좌를 이용한 사기도 등장했다. 

“김 모 씨는 작년 11월 돈을 빌려달라는 조카의 메시지에 500만 원을 송금했다. 잠시 뒤 은행으로 달려가 지급 정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기범은 5분 만에 돈을 찾아 달아났다. 범인이 이용한 계좌가 P2P 업체에 연결된 개인 간 금융 계좌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0분간 인출 제한을 하고 있지만, P2P금융 연결계좌는 여기에 빠져 있다. 이용계좌는 농협, 신한, 경남은행 등 작게는 14개이고, 50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4억 6,000여만 원이나 된다. 작년 기준으로 시중 은행 5곳과 계약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P2P대출 업체는 28곳이다.” 

 

양태석 dureyt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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