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작년 첫 감소(6.6%)

  • 등록 2018.06.19 14: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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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 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지난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는 1965명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으며, 이중 교육기관의 경우 25.7% 감소한 반면, 광역지자체는 5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무원 천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평균 1.67명으로 중앙부처와 교육청이 1.54명, 광역자치단체 2.67명, 기초자치단체 1.83명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인원 대비 위반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강령 위반 적발경로를 살펴보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한 내부적발이 1234명(62.8%), 권익위·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적발이 731명(37.2%)으로 나타났다.

내부적발 비율은 교육청이 92.5%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58.7%로 나타난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31.1%, 기초자치단체는 34.5%에 그쳐 지자체의 자정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동강령 위반유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이 683명(34.8%), ‘금품·향응 등 수수 금지’ 위반이 655명(33.3%),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이 209명(10.6%) 순으로, 세 유형에 대한 위반자가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특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위반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전년 대비 30.1%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외부강의 등 신고‘ 위반은 전년 대비 45.1%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 5월 권익위의 외부강의 대가 기준 마련 권고에 따라 각 기관이 관련 내부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권익위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권고’(2014년 4월) 등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전체 위반 공무원의 11.5%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15.4%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공무원 수는 2013년 63.1%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수가 감소한 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직혁신과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자체의 행동강령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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